교육정책 EDUCATION POLIC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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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ucation Policy 교육정책

IIPA의 지도자과정 교육정책을 소개합니다.

IIPA 국제통합필라테스협회 교육 정책
  • 01.
    교육과정 신청
    • 교육 과정은 18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, 교육 전 간단한 면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임산부, 임신 예정자는 안전 상의 문제로 교육 과정 신청을 불가합니다. (*이외에 병변적 요인이 있는 경우는 협회로 추가적인 문의 바랍니다.)
  • 02.
    녹화 또는 녹음, 자료 배포
    • IIPA에서 배포되는 모든 강의 및 자료는 IIPA와 IIPAMASTER의 지적 재산이며 무단 촬영 및 배포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교육 중 담당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허가가 있을 경우는 제외합니다.
    • 임산부, 임신 예정자는 안전 상의 문제로 교육 과정 신청을 불가합니다.
  • 03.
    시험 관련
    • 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시험을 봐야 하며, 6개월 후에는 보강 수업 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.
    • 필기시험(40%) / 실기시험(60%) 모두 70점(100점 만점)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해당 과정은 자격증 과정이므로 수료증은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. (*수료 시간 증명 서류 발급 가능)
    시험비 - 필기기 시험 5만원 + 실기 시험 10만원 + 동작능력평가 5만원
  • 04.
    참관 수업 관련
    • 참관 수업은 최소 6주 전까지 협회에 문의해야 하며, 가장 최근에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부터 선착순으로 수업 참여를 받습니다.
    • 참관 수업 시 교육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과정 수강생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참관합니다.
    • 해당 과정은 자격증 과정이므로 수료증은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. (*참관 비용은 1회 당 10만원 비용 발생)
  • 05.
    출석 관련
    • 전체 수업시간의 90% 이상 (총 18회 이상)을 채워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지각, 조퇴, 결석 등의 이유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시 타 기수의 해당 수업에 맞춰 재교육(참관교육)에 참가하여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.
    • 지각 2회는 결석 1회로 계산되며, 3시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.
Refund Regulation 환불 규정
  • 01.

    [정부에서 정한 법률]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
    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 18조 제 1항 및 「학원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8조 제 2항)

    •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    • 학원의 등록말소,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    • 학원의 설립·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  • 02.

   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    (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-4호, 2014. 03. 21. 발령 시행) 별표 2 제 61호)

    •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: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
    •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
    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: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
    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환급하지 않음 (*수강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결석 시 이는 교습시간으로 인지하며, 환불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 적용 됩니다.)
    • 재수강 시 강의당 10만원의 재수강비가 발생하며 기존 교육생의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참관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