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IPA의 지도자과정 교육정책을 소개합니다.
[정부에서 정한 법률]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
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 18조 제 1항 및 「학원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8조 제 2항)
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(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-4호, 2014. 03. 21. 발령 시행) 별표 2 제 61호)